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액 규모는 2조4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7월 7일~9월 30일간 발생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제도
손해가 심각하여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는 신속보상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 지급액으로 보면 1조8천억원으로 73% 수준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ㆍ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ㆍ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지급일정
27이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오후 4시 이전 신청 당일 지급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액
10만원: 9만 곳(14.6%)
100만~500만원: 20만3천 곳 (33.0%)
500만원 초과: 9만3천 곳(15.0%)
1억원 초과: 330 곳 (0.1%) 대부분 유흥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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